
안녕하세요~ 믿고 쓰는 리스, 믿쓰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차량과 관련된 세금을 얼마나 알고 계실지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제는 바로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자동차 세금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등록 세, 자동차세
가 있습니다!
세금은 차를 구매할 때, 등록할 때, 유지할 때로 나누어져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차량을 구매할 때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생활필수품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을 제외한
특정 물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개별 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게 납부하게 되는데요!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공장 출시 가격의 10%를,
2,000cc 이하인 경우 5%
800cc 이하는 제외됩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로
개별 소비세의 30%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 생산, 유통과정에서 상품에다가 부과하는 가치에 대한 조세로
모든 차량의 출고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등록세

취등록 세는 차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취득세 2% + 등록세 5% = 취등록 세 7%입니다!
취등록 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가치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 세의 경우,
다자녀 가정이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승용차는 7%, 화물차와 승합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로 정해져있습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취등록 세 면제 혜택을 받는데요!
하지만 1,250만 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4%의 취등록 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업용
|
|
배기량
|
CC 당 세액
|
1,600cc 이하
|
18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초과
|
24원
|
비영업용 (일반 승용)
|
|
배기량
|
CC 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면처리되는데요!
최초 등록 후 2년이 지난날부터 1년에 5%씩 세금이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감면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을 적게 냅니다!
전기차의 경우 CC가 없기 때문에 10만 원의 전기세가 부과되며,
세금이 워낙 저렴해서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차량 종류에 따라 세금은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세금에 대해 알아보신 후 차량 구매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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