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고 쓰는 리스 믿쓰리입니다~ 1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는데요. 개정된 내용 중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사망하는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었습니다. 차량에는 A필러와 같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 믿쓰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회전을 한 뒤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신호등이 무슨 색이던,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일단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기 전에 우회전을 하여 지나간다면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