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정보

대한민국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믿쓰리 2023. 2.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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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쓰리에서

오늘은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도로란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로서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다.

 

고속도로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관리하는 도로와 민영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되며, 도시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관리하는 도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거

고속도로를 건설, 관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신설, 확장을 통해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장거리 이용 차량,

특히 산업 물동량 수송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참고로, 일반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엄연히

구분되는데도 많은 국민이 그 관리 한계를

혼동하고 있다.

일반도로에는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자동차와 사람, 자전거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합도로가 있다.

고속도로의 일반적인 특징

1.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유료도로

2.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2륜차 및 사람 출입제한

3. 인터체인지에서만 진,출입가능

4. 타 시설과의 연계 제한

5. 고속도로간, 또는 타 도로와 연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

고속, 민자,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이다.

 

<고속민자고속도로>

도로는 도로법 제2조(도로의정의)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제 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거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민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구조 및 형식에서 차이가 없으나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운영주체가 민간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 운영권이 귀속된다.

 

<고속민자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

<도로의 법적 구분체계>

법적근거 구분체계 도로의 구분
도로법 관리주체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구도
도로 및 구조의 시설에 관한 규칙 기능별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
사용형태별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고가도로, 지하도로
규모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 1류, 2류, 3류
기능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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