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고 쓰는 리스 믿쓰리 입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다른 점
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과태료
기본적인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걸 도로에서 살펴본다면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에 해당됩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이므로 차는 무조건
잘못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범칙금
범칙금에서 범은 범죄에 사용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가벼운 경범죄 처리를 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칙금의 경우는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점을 받겠다 대신에 돈을 좀 적게 내게 됩니다.
가장 쉽게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만 원은
아낄 수 있겠지만 단점은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취소
까지 갈 수 있으며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도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는 일단 납부하면 끝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이며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고 자동차보험료는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집으로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오게 되면 범칙금 납부 시 3만 원,
과태료 납부 시 4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3만 원이고 벌점 없음이라
적혀있는데 반해 과태료로 납부하면
사전 납부를 하더라도 3만 2천 원으로 2천 원 더
비싸서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조건 고민하지 마시고 좀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게 이득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록이 남으며 보험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할인됩니다.
사전 납부란 의견 제출 및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 운전자가 미확인된
상태에서는 과태료를 낼 수 있으며 사전 납부를 하면
2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범칙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데 1년을 기준으로 벌점이
40점을 넘어가게 되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
되고 121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
이파인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
미납된 내역까지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속도위반을 했거나 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 싶은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이 파인)에
들어가 보면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속도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다 난 횟수가 2~3회 정도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 정도가 할증됩니다.
혼잡통행료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자 남산 1호, 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해 1996년 11월 11일 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잡통행료 비용은 2000원, 경차는 1000원이며
징수 대상은 2인 이하로 탑승한 101인승 이하
승용 승합 자동차이고 징수 면제 대상은
3인 이상 탑승한 차량과 1/2급 저공해 차량 그리고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또 11인승
이상 차량과 긴급차, 장애인차 등이 있습니다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이고 주말 공휴일은 무료라고 합니다.
만약 무정차 미납을 하게 된다면 5배가 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1월에 신청해야만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연납신청을 통해서
10% 할인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이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지만 더 많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
하시면 되고 신청일은 해달 달 16일부터 31일 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믿쓰리의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더 유용한 글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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