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고쓰는리스 믿쓰리입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긴급차량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교차로 진입 중에 발견했을 때에는 우선 교차로를 통과한 후 오른쪽으로 차량을 붙여 길을 터주면 됩니다
당황해서 혹은 양보를 하겠다고 교차로 중간에 차를 멈추면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 교차로 진입 전 혹은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긴급차량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오른쪽 또는 상황에 맞게 길을 터주면 됩니다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 이상
긴급차량은 2차로로 일반 차량은 1, 3 차로로 양보!
횡단보도의 경우엔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면 됩니다
위와 같이 교통 상황과 긴급차량의 위치에 맞게 길을 터 주면 되는데요
간혹 출동 중인 긴급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나 길을 막는 등의 잘못된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과 불법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들의 충돌 과정에서 생기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긴급차량의 경우는 과실 인정 정도가 낮춰졌습니다
달리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주차 때문에 긴급 출동 차량의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파트 내에 이중주차를 한다거나, 도로를 막는 주차, 이면 도로의 양방향 주차, 소화전 부근 주차 등을 삼가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겐 일 분 일초가 중요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발휘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ㅎㅎ
포스팅을 잘 보셨다면 공감과 댓글까지><!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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